관세법인 지티씨, 중국 선전화리통관유한공사와 관세행정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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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5회 작성일 24-07-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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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지티씨는 지난 27일 중국 심천에서 선전화리통관유한공사와 관세행정 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중국 심천, 위해 등지에 여러 분사무소를 두고 해관 과의 여러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선전화리통관유한공사는 중국 대형관세법인 중에 하나이다.

지티씨 측은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많은 아이템과 관련해서 많은 관세행정 이슈들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관세행정이나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법인 지티씨 김태훈 대표 관세사는 중국 관세법인과의 MOU를 체결한 배경에 대해 “전자담배 연초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오류로 인한 담배세 등의 추징시에 중국 현지에서 사기행위가 벌어졌지만, 중국 현지의 담배 관련 법규의 이해 부족으로 많은 업체들이 사기행위에 그대로 당했다”며, “당시에 중국 현지의 담배 관리 시스템이나 관련 법규를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업무 협업을 할 수 있는 중국 내의 관세법인과 MOU를 적극적으로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출처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앞으로 관세법인 지티씨와 중국의 선전화리통관유한공사는 상대 국가에 대한 관세행정업무의 지식 교류와 업무 협업을 하기로 하였다.

회사 관계자는 “이 양 국가의 관세법인 간에 얼만큼의 업무 성과를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양국의 새로운 관세행정 발전에 첫 발자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